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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만5056필지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사전 예약을 통해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지적과(02-2241-464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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