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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혹은 연 5%” 단속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논란
정부, 내달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이행 점검 착수 예정
과거 민간임대특별법 규정 임대료 증액 상한 ‘연 5%’
작년 2월 개정 민간임대특별법에선 ‘연’ 빼고 ‘5%’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에 놓여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과거 민간임대특별법에 규정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작년 2월에야 법이 개정돼 ‘5%’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로 한정하고 있다.

임대료를 올려 계약을 갱신하려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 ‘임대료의 5%’가 임대료 증액 기준이 아니었다.

작년 2월 개정돼 시행된 민간임대특별법에서부터 임대료의 5%였을 뿐, 과거에는 계속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연 5%라는 말은 ‘1년에 5%’로 해석될 수 있어, 2년간 10%를 올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가려내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에 이에 대해 문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작년 2월 법이 개정되기 전 계약에 대해선 법규대로 임대료를 연 5% 증액한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 법제처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문제 제기로 법제처가 연 5%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법제처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문 사이트인 렌트홈이나 마이홈에도 ‘연 5%’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은 등록임대를 설명하는 그래픽 자료에 임대료가 연 5% 이내로 인상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내달 들어가기로 하고 3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내달부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 임대료 증액 의무 위반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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