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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선정…“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벌금”
전자출입명부, 서울·인천·대전 19개 시설에 시범도입

[헤럴드경제] 정부는 최근 2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반적인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04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8.9명이다. 직전 2주간 평균인 18.4명보다 10.5명 많다. 이 기간 신규 집단 발생 감염 사례는 총 12건으로 직전 2주간 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박 1차장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1차장은 “요양원과 선교회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확진 환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지만, 전파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앞으로 1~2주간이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1차장은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규모와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단, 해당 시설이 환기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의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낮추거나 또는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 19개 클럽과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 및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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