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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만에 다시 조사
2차 비공개 소환…삼성물산 합병 관여 여부 추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불러 두 번째 조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첫 조사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흘 전 조사에 이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정한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 조작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졌다고 보고 수사했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마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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