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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나는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한 적 없다…‘가짜뉴스’ 12명 고소”
회견 기획설 등에 정면대응
“檢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이를 기획했다’, ‘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고 말한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없고, 이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다.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같은 날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과 인터뷰 중이었고, 이후에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곽 의원은 과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일을 놓고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미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대협과 할머니가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대로 밝혀지고 있다”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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