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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협치 위한 ‘정무장관’ 신설 제안…사면 얘긴 안해”
28일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사랑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과의 오찬 회동에서 상생·협치를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없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통합, 협치 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직접적인 사면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짜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시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전년도보다 정부법안 통과율이 무려 4배나 늘었다”며 “특임장관실 마지막 예산이 100억원쯤이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60억원이고 사업비 금액은 많지 않았는데, 몇십억 수준으로 정부통과 법률이 4배 늘어난 것이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정부수석과 만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며 “동료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했고, 대통령께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문 대통령에게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생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해 들어 세 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국가부채가 40%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하신적 있는데,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 부채비율이 46.5% 넘어서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반기업 정서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오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며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자 “공수처법은 여당이 절차상의 문제에도 (통과시킨) 것인데, 지금 와서 인사 청문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지적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와의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는 않았고,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합의) 위헌 판결 이후 3년째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도 나온 것이다 정도로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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