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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면밀히 분석해야”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 제안
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대 국회에서 9월 신학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총의 ‘제21대 국회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하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9월 신학년제의) 조급한 논의는 혼란만 부추긴다”며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9월 신학년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입시, 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연기되자 국제 표준에 가까운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새 국회에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만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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