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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공범 한모씨-조주빈 재판 병합 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 리딩케이스 될 수 있어"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모씨의 재판을 조주빈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주빈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들이면 한씨는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군,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재판이 따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두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 성립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어 법리 다툼 및 그 결론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가 조씨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공개로 증거조사했다. 한씨는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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