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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무더기 기각·각하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기각
“특위 위원 아닌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없어”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논란 등 7건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절차적으로 문제없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오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를 주장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당내 입장과 이견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달 25일 오 의원 대신 채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장이 이를 결재해 사보임이 이뤄졌고, 오 의원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한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사개특위에서 특정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선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선 행위로 인해 권한을 침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문 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사개특위 관련 권한침해 부분은 재판관 5대4로 기각됐고, 정개특위 관련 청구는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 4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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