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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130곳으로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등 21개 기관 추가돼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등도 의결
김사열_국가균형발전위원회_위원장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23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비롯해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등 6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기존 109개에서 130개로 확대됐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소재 기관이 새로 대상에 추가됐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하여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18%를 적용받는 등 기존(24%)과 다르게 적용 받는다.

위원회는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ᆞ도에는 국비 4321억원과 지방비 4791억원이 투입돼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쓰인다. 위원회는 각 시도가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10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과 충북혁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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