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고발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인가 탄력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 보유건 고발 피해
불확실성 제거…발행어음 인가 시간문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도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도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해 지원 효과를 크게 낸 경우에 한해서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는 형사소송 가능성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사 및 승인 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심사가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정위 제재절차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연기됐다.

미래에셋대우로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피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 셈이다. 다음 수순은 발행어음 인가로, 공정위 변수까지 해소한 만큼 사실상 인가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확보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투증권, NH증권, KB증권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단 자중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그에 따라 심사숙고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한층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