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미향 검찰 출석 임박…횡령·배임액 합산 여부가 처벌 수위 관건
혐의 합쳐 범죄액 5억원 넘어가면 가중처벌
행위 연속성, 자금 사용 동기 등 감안요소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의기억연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횡령·배임액을 5억원 이상으로 산정할지가 처벌 수위를 가를 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당선인을 대면 조사할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검토 중이다. 전날에는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8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 누락 등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윤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및 아파트 현금 매입 및 딸 유학비 출처, 안성 쉼터 매입 의혹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 횡령·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도 처벌이 기본 5년까지 가능하고 가중하는 경우 6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5억원 미만의 업무상 횡령·배임은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러 범죄사실이 하나로 묶여 횡령·배임액이 올라가는 쪽보다 개별 혐의가 분리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차장 검사출신의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혐의만으로 횡령·배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자금추적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한 액수가 어디까지 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회계장부 누락, 개인계좌 모금, 비정상적인 가격의 주택매매 등 통상 횡령·배임으로 의심할 사유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출신 변호사도 “횡령·배임 행위가 시기적으로 연이어지고 같은 동기에 의해 범해졌는지에 따라 각각의 범죄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볼지 나눠 볼지를 결정한다”며 “합산해 5억이 넘는 경우는 특경가법에 적용을 받는 만큼 그 사안은 훨씬 중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때 각각의 범죄로 나누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혐의점을 돈을 유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합산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3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8억여원이 회계상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안성에 있는 주택을 당시 시중 가격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그 후 정의연은 지난달 쉼터 부지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되팔았다. 윤 당선인은 또 자신의 개인계좌로 각종 사업비를 모금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18년 안점순 할머니, 2019년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본인 명의 계좌를 올려 장례비용을 모금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