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 이재용 기소에 무게…신병처리는 고심
6월 내 기소 방침 굳혀,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 검토
이재용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 전혀 없다” 혐의 부인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 경영권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6월 중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총 17시간을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에 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스스로 요청해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은 만큼, 재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은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서 열람을 포함해 피의자 조사를 자정 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인권보호관이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정을 넘길 수 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승계 당사자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고, 최종 결정도 결국 이 부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다.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만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팀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히 두 번째 청구 당시엔 회계사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혐의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오전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을 나서는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고생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