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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항공사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허용
“과징금 납부 절차·부과기준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각 항공사의 여객기 [연합뉴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다.

항공사업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이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까지 경감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항공사가 경미한 규정 위반을 한 후 1년 내에 같은 잘못을 했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렸던 기존 조건은 삭제했다.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을 신설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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