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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전국민 고용보험…소득파악, 보수산정기준 마련 등 과제 산적
취업자 소득 파악체계 구축…보험료 책정, 징수체계 전반 개편
전속성 약한 직종과 프리랜서·자영업자 적용 확대 최대 난제
택배·대리기사 등 9개 특고 내년 확대…21대국회서 법개정 추진
정부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고용취약계층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소득파악, 보수산정기준 마련과 입법 등 만만찮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부터 실시하고, 내년엔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 특수근로종사자(특고), 이후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헤럴드DB]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21대 국회 개원후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의 연내 처리해 내년부터 이들 특고 노동자 77만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9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으로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가 뚜렷하다. 대다수가 여럿이 아닌 1개 업체와 얽혀 있어 ‘전속성’이 높다.

정부는 이처럼 전속성 높은 직종을 우선 고용보험제도에 포함하고, 최대 난제로 꼽히는 프리랜서 등 전속성이 약한 직종과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구상을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향하는 가장 기초적인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로드랩을 마련한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로 이들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했다. 여러 사업자와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 의무자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난제로는 보험료 책정기준인 ‘보수’를 무엇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다.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일부 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특고나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프리랜서, 완전한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부터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 국내 전체 취업자에 대한 소득정보수집·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체 취업자 소득정보 구축과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파악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유리 지갑이라고 하는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6개월 마다 하는 부가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매출 정보를 매월 등록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와 비숫한 수준으로 고용보험 등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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