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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클럽·노래방 입장 전 QR코드 발급 의무화
정부,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 사례에 대한 대책
수집한 정보 4주 뒤 폐기 방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유흥시설 출입자들의 명부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자 6월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노래방 등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1차장은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시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한다.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QR코드를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보관되기 때문에 수기 작성보다 개인정보가 더 보호된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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