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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1년 미만 근로자의 가불 휴가…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고려 안돼"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초과해 사용한 것은 장차 생길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측은 지난 2018년 8월 김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김씨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39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 환수처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줄여 신청해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산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에서 일부 먼저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가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별개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해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했다는 공단 측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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