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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비원 폭행’ 40대 주민 구속…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민 A(49) 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 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 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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