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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코로나19 대응 책임 완수는 내 사명”…사임 요구 일축
野 사임 요구 모리 법무상 ‘계속 근무’ 지시
검찰청법·국가공무언법 개정안 재검토 의사 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야당 의원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22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의 ‘마작스캔들’로 야당의 거센 추궁을 받았다.

그는 야당 의원의 사임 요구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고용과 사업의 계속을 지켜내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부과된 사명”이라며 반론을 폈다.

아베 내각은 올해 1월 법 해석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해 그를 검사총장(감찰총장에 해당)에 기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어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 등 감찰 간부의 직무정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감찰 장악 의도라는 반대 여론에 막혀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드러나 아베 정권에 타격이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생노동위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 결정에 대해 “연장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당시 각의(閣議·국무회의) 결정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탈법적인 것은 없었다”며 “검사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연장한 것도 물론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야당 측이 사임을 요구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로카와 검사장 임명 책임에 대해서는 “법무성과 검찰청의 인사안을 내각이 인정한 것으로, 책임은 나한테 있다”며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묶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재검토 의사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신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정부가 개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해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내각이 검찰 간부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날 구로카와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는 이날 각의에서 승인됐다.

일본 내에서는 구로카와 검사장이 ‘훈고(訓告)’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퇴직금도 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모리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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