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경심 교수 PC은닉’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월 구형
檢, “범죄 중대하지만…정 교수의 갑을관계 참작”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준민 판사는 22일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정경심 교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그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도 하고 있다. 김씨와 정 교수의 갑을관계에 따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본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