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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 정말 공부는 끝이 없다

어머니가 대학생이 되셨다. 경로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이 아닌 정규 4년제 대학에 입학하셨다. 스물도 아니고 여든에 1학년 신입생이 되셨다. 아마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중 최고령이 아닐까 싶다.

연초에 팔순 축하 가족 모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팔순 선물을 말씀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 달라고 하셨다.

팔순에 컴퓨터 선물도 생소하지만 그 이유는 충격 그 자체였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터넷도 하고 과제도 제출해야 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노모의 팔순 축하선물로는 아주 드물게 컴퓨터를 장만해서 설치해드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대하던 입학식은 생략됐지만, 팔순의 신입생은 컴퓨터도 열심히 배우고 중간시험도 치렀다고 하신다. 젊은 동급생들과 비교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고 나름 만족해하신다. 영어로 신입생을 ‘freshma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선함(fresh)이란 결코 육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듯하다.

필자는 지난 1월 14일자 본 칼럼난에 ‘언제까지 공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적이 있다.

20대에 법학을 공부하고, 30대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수많은 전문 연수를 받았으며, 40대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50대에 박사 과정을 마친 후 다시 디지털대 3학년에 편입해서 인상학을 공부하는 필자의 경험을 소개했다.

위 칼럼의 질문에 어머니께서 행동으로 대답해주셨다. ‘정말 공부는 끝이 없다.’

어머니께서는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알게 되셨다. 아버지의 49재가 끝나자마자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셨다.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외로움을 공부로 극복하셨다. 필자의 고시공부 시절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셨다.

74세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셨다. 아마 최고령 합격자셨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계속하시겠다며 일을 하셨다.

그러던 중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알게 되시고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 문을 두드리신 것이다. 어머니의 대학입학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평생교육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제공은 국가의 의무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국가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만큼 후손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을까.

어느덧 늙어간다는 생각에 현실에 안주하려던 아들을 어머니께서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신다.

부모님은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분명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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