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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P2P 난립 여과장치 되나
상위사는 기준충족 마쳐
자격미달 업체만 구인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들이 ‘준법감시인’ 구인난에 빠졌다. 조건이 엄격해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같은 자격요건이 200여개나 난립한 P2P 업계에 ‘여과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6조에서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위치에서 5년 이상 종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들도 이 기준을 따라야 등록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상위업체들은 이미 대다수가 준법감시인을 갖추고 있다. 반면 업력이 짧아 검증이 덜 된 P2P업체들을 찾는 준법감시인 후보들은 거의 없다. 업체가 부실해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 때문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 역시 “조건에 맞는 준법감시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문의가 많지만 정식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당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당연히 맞춰야 하고 그렇게 높은 기준도 아니다”면서 “준법감시인 등의 등록요건으로 자격 없는 P2P 업체들이 걸러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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