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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팔린 중복매물, 인터넷 띄우면 ‘과태료 500만원’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래 끝난 중복매물, 인터넷 플랫폼사에서 삭제하는 방안 추진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거래 완료된 ‘중복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띄워놓는 것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중개업소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거래 완료된 ‘중복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려두는 것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집주인이 하나의 집을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각자 동일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다. 한 곳에서 매매가 이뤄져 ‘거래 완료’로 바뀔 경우 다른 중개사들은 이를 확인하고 매물을 내려야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중개사들이 동일 매물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건 띄워놓는 중복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가 완료된 중복매물을 플랫폼사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해 거래 완료된 중복매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고 페널티를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근본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중복매물이 삭제되는 방안을 플랫폼사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가 완료된 중복 매물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돼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거래완료된 중복매물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매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중개사들이 거래완료된 중복매물을 계속 남겨두거나, 같은 집을 다른 매물처럼 동·층 등 조건을 바꿔 띄워놓고 미끼매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되면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기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공동중개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복매물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면서 “한 중개소에서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해당 매물을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허위매물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확인된 허위매물 수는 8351건이었다. 지난해 12월 9541건, 1월 8472건에서 소폭 감소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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