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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해제된 고덕1동 501번지 일대, 개별 건축 가능해진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서울 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 [서울시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이 일대는 당초 재건축으로 공동주택 1911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로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폭을 넓히도록 계획했던 도로 등에 대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별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으나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이라며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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