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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재발 막는다…굴착·옹벽공사 공사감리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를 할 때는 공사기간 동안 관련 분야의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이는 비상주 감리 대상도 포함한다.

이는 부실시공을 제때 시정하고,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균열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내려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났고, 같은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m 옹벽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공지 등으로 활용한 건축물과 관련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축소된다. 심의기준은 사전에 공고되며, 그 대상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가 정한 건축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도 구체화됐다.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 보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로써 일반인은 보다 쉽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로 창의적인 건축이 활성화되면 도시경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이달 24일 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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