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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음주운전’ 추돌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세찌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차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앞 차량을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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