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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권유’…김종인 “한심하다”
10일내 안따르면 자동제명
미래통합당 경기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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