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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부 “경찰에 n번방 미성년 가해자 명단요청 검토”…학내 처벌 나서나
교육부, 청소년 성범죄 근절방안 종합대책 마련 중
경찰청도 적극 검토…명단 넘어가면 학내 처벌 수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주소현 수습기자]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미성년 가해자들의 명단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이 교육당국에 넘어가면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한 학내 처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아직까지 경찰은 학교 측에 범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10일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 명단을 수사 당국에 요구할지 내부에서 현재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포함해 학생 성폭력 근절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통보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미성년자들은 예전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검거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221명 가운데 10대는 65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이모(16) 군, n번방 2대 운영자인 ‘와치맨’ 전모 씨에게서 대화방을 이어받은 ‘커비’ 조모(18) 군,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 등이 모두 고등학생이다. n번방 회원들의 망명처로 알려진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검거된 10명 중 8명도 미성년자다. 이 중에는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12세 중학생도 포함됐다.

이들 미성년자 대부분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만,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알리지 않는 한 학교 측이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경우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신고 의무가 없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학교가 가해자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의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다”며 “편법으로 빼낼 순 없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미성년자 중 일부는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가해자들이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이들은 예전과 같은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의자가 아닌 미성년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미성년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부나 학교 당국의 교육과 처벌 등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당국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교육당국의 명단 제공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가해자 명단 제공 요청이 오면, 피해자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등 이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 11조 3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 사안은 학폭으로 처리하고 학생간 사안이 아니면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할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학교내 상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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