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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추방 첫 사례
거주지 허위 신고 후 지인집으로 이동
자가격리 장소 이탈 베트남인 부부도 추방 여부 검토
전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인도네시아인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8일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신고하고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 남성(40)을 이날 오후 3시 20분 출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추방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출국 전 일할 당시 사용했던 경기 안산시 숙소를 거주지로 신고했다. 이후 이 남성은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앗으나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 위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으며, 당국은 이 남성의 도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난 6일 오전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는 격리대상자 통지에도 거주지를 허위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 강북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적발된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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