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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숨통 트인다” 흑석1·마천3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동의…대부분 정비사업장 일몰제 피할 전망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흑석1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이 일몰제 적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사업구역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과 관련 원안대로 동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곳은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마천동283번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다. 위 구역들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연장이 확정된다.

시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이었던 총 42곳 가운데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2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을 한 정비구역은 총 24곳이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연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증산4구역이 연장 신청을 하고도 도계위 자문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연장을 신청한 대부분 사업장이 일몰제를 피할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는 관악구 신림동 11-10 일대의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가결안에 따르면 신림지구에서 존치관리구역인 ‘미림생활권중심(신림동 151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서울대주변지역과 함께 통합 개발되는 방식이 채택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8년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 위상이 생활권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강화돼 인접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통합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한 개의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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