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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피해시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 등이다.

지원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등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 검토한다.

수원시청 전경.

대상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부과금 등이다. 신청은 부과 부서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처리절차는 증빙자료·신청서 제출하면 증빙자료 검토후 지원 결정하고 통보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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