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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면책추정제도 도입
재난 지원 및 혁신금융에 면책
사전·사후 면책 심사로 절차 공정화
금융사 내부 면책 절차도 합리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이나 혁신금융에 대해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사전적·사후적으로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내부의 면책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면책제도 개편은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있던 내용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용이 보강됐다.

당국은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동산담보대출이나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 및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를 면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혁신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게 여지를 뒀다. 가령 일본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금융을 지원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사가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면책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사후적으로는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나 내규에 비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있거나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된다.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돼 면책 절차도 공정하게 이뤄진다. 금융위 산하에는 면책심의위원회가 설립돼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에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생겨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의 정비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운영중인 경우 금감원 검사시 금융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은 면책제도 운영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원과 제도운영·개선방향 등에 대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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