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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코로나19 피해자’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 등이다.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안성시는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실시와 함께 분할 납부를 지원해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안성시청 전경.

시민들 경제활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납자 단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은 요금 납부기한 전까지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수사업소로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유예 가능하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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