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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 등 7곳 내일부터 ‘긴급사태’
내달 6일까지 외출자제 등
영화관 등 시설 이용제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도(東京都)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만에 두배 이상 늘어 5000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와 의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긴급 사태를 선언한다. 발령 대상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 등이다.

발령 기간은 8일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 다.

해당 지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발효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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