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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비금융대출 압박에…“아메리칸 스타일이라면”
美정부처럼 연준 긴급대출 보증땐
한은, 민간 회사채·CP 매입 가능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은이 내놓은 답이다. 필요하다면 회사채와 CP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급대출제도가 재무부의 신용보호란 선결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먼저 보증을 제공하란 뜻이다.

한은은 지난주 ‘연준법 13조3항(긴급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적용사례’란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한은은 연준도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이 보증하지 않은 신용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증권의 보유(발행) 기관을 지원할 경우엔 SPV(특수목적회사) 설립으로 간접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준은 현재 회사채(PMCCF·SMCCF)와 CP(CPFF2020), 자산유동화증권(TALF), 머니마켓 뮤추얼펀드(MMLF) 등 매입 대상별 총 5개의 SPV를 만들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담보증권의 요건으론 제3자의 보증 또는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신용보호가 된 안전한 증권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연준은 정부가 신용보호를 제공하거나 자본투자 등을 통해 담보증권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CARES Act)과 관련, 기업 대출 지원에 4540억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준이 이의 9배 가량의 자금을 SPV에 대출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 회사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연준법상 납세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제한했고, 이를 위해 정부의 보증이 우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이 이처럼 연준의 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회사채·CP 매입에 대한 국제 요건을 소개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장 불안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한은이 추가 유동성 공급대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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