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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사모펀드 자금 횡령 가담했나 안했나…20일 증인신문
사모펀드 투자 내역 알고 관여했다면 횡령 공범 가능성 커
법정진술, 조국 전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도 영향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범동 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과정은 조 씨의 72억원대 횡령은 물론,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정 교수 본인의 횡령 혐의 성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정 교수는 조 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관여도가 높다며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관철했다.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정 교수의 관여여부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달 8차 공판에서 WFM의 김모 대표이사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며,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내년까지는 시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펀드를 운영하던 중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다 팔거나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며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고 질문하는 내역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조 씨와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WFM과 고문위촉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6일 공판에서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등기이사였던 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컨설팅 계약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WFM 배모 전 재무이사는 정 교수가 받은 고문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당시 WFM 매출액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WFM의 김모 대표이사는 정 교수의 컨설팅료가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을 뿐, 투자 내역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임 씨에게 청문회를 앞두고 ‘블루펀드에서 어디에 투자한지 모른다고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초기 조 씨와 익성 측 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됐다. 다만 익성과 코링크PE 일부 직원들은 익성이 코링크PE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음극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증언한 한편, 코링크PE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은 익성과 조 씨가 코링크PE를 함께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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