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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N번방 가담자, 행위 안따지고 모두 처벌 못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미성년자 성착취방 단순가담자도 처벌하라는 여론이 이는 것에 대해 6일 "행위를 안따져보고 단순가담자를 모두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의도 가지고 행위 했는지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법적검토를 하면서 유형별로 '가담의 경우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것은 범죄된다, 불법이 된다'는 것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어도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령상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은 다 엄중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추적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갓갓'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많은 본청의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청와대 하명수수 의혹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로부터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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