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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조정 민원 쇄도
지난 3일 전화민원 115만건, 고객센터 설립 후 하루 최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면서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건강보험 당국에 쇄도하고 있다.

[헤럴드DB]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고 조정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000건)보다 7배 증가했다.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1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고객센터 상담전화는 주로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직이나 휴직, 파산 등으로 소득이 줄면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1일 평균 22만명에서 지난 3일 207만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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