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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원 진척없으면 ‘보전녹지’로
이달말까지 환경평가 등 진행해야
국토부 ‘특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가시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곳은 보전 녹지 등으로 다시 지정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6월 31일부터 실효(失效)돼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의 길이 다시 닫혀 해당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 6월 말 효력이 없어지기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65곳(26.9㎢)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곳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전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가시적인 진척상황이 없으면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해제지역 도로변에 음식점이 난삽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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