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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민식이법 위반 신고사고 직접 챙긴다
일선 경찰서에 관련 사고 보고 지침
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6000명 돌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사고를 모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사고의 경중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 지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당분간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모두 피해 사실이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법으로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할해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처해진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이후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32만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과실범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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