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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발 침체에, 공유오피스 위약금 없애고 30% 할인까지
-저스트코,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5월 멤버십 최대 30% 할인
-가라지 코워킹스페이스 역시 위약금 없는 멤버십 4월 한정 출시
공유오피스 ‘저스트코’ 전경 [저스트코]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오피스들도 파트너사의 어려움 나누기에 나섰다.

4일 공유오피스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기업 저스트코(JustCo)는 5월 멤버십 비용을 최대 30% 할인하기로 했다. 할인은 멤버십 계약 시작일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2018년 4월 이전 멤버십을 시작한 경우는 30%, 이후 시작한 일반 멤버는 15% 할인이 적용된다.

공완싱 저스트코 최고경영자 겸 창업가는 뉴스레터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멤버십 안정화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저스트코 멤버들은 스타트업, 기업가, 중소기업 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으로 이들이 어려울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 실패와도 같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트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총 40개 이상의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5곳이 있다.

아예 위약금이 없는 멤버십을 출시한 곳도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 브랜드인 ‘가라지 코워킹 스페이스(GARAGE-COWORKINGSPACE)’는 국내 공유오피스 업계에서 처음으로 위약금이 없는 멤버십 ‘이지플랜’을 출시했다.

이는 공유오피스 이용 고객들의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입주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멤버십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월 19만8000원으로 전 지점 오픈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보증금 역시 없다. 다만 해당 멤버십은 4월 한정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정식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공유오피스 멤버십의 경우,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고 중도 해지시 많게는 월 이용료의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지플랜’ 멤버십 출시 담당자는 “언제든 입주하고 언제든 퇴실할 수 있는 멤버십이 있다면 장기 계약, 해지 위약금, 높은 보증금 등 공유오피스 계약에 관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고객들도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 달 소모되는 커피 비용으로 좀 더 많은 고객이 GARAGE의 쾌적한 업무 환경과 다양한 서비스, 나아가 공유 오피스 자체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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