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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도 자가격리대상자 이탈…경찰에 붙잡혀 복귀
보건소 모니터링에서 확인
모로코 교민들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교통 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을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신병이 확보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인 광주 북구 중흥동 주민 A(29)씨가 자택에서 벗어나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구보건소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충청 지역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보건소 구급차에 태워 다시 광주 자택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다.

A씨는 택시와 KTX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A씨에 대해 격리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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