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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종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병무청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가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취한 조치다.

병무청은 3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 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 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34)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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