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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촬영물 삭제·암호화폐 전자지갑 찾기 나서
AI기반 음란물 해시값 저장 DB구축, 피해 영상 대조
암호화폐 부가정보로 거래소 식별, 입출금 주소 추적

검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인터넷 상으로 퍼진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삭제에 나섰다. ‘박사’ 조주빈(25)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인공지능(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발사업 제안서’ 에 따르면 영상 삭제는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평소 국내·외 음란사이트를 확인한다.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지문’ 역할을 하는 해시값을 추출해 저장한다. 동영상 이미지와 영상도 수치화한다. 이렇게 저장한 자료 중, 피해 신고가 접수된 영상이 있으면 동일값을 대조한다. 같은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고 삭제를 요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대검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해시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 특정하고, 영상 삭제 및 접속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주빈의 암호화폐 전자지갑과 관전자들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국내 환경에 맞는 비트코인 주소 클러스터링 기법’을 개발했다. 범죄에 이용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주소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각종 부가정보를 활용해 국내 환경에 특화된 자체 클러스터링(그룹화)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식별하고 범죄와 관련된 특정집단의 비트코인 불법 거래를 추적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주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 및 회원관리 방식 등을 조사 중이다. 범죄 수익이 조주빈에게 모인 다음 공범에게 배분된 것인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사실관계가 확인 되면 법리적으로 범죄단체구성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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