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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당한 공무행위 방해..종교 자유가 아닌 불법행위”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내 교회 20곳 집회제한명령 발령..대부분 교회는 자율점검 전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개 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예방수칙 위반이 극히 적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교회 자율점검에 맡기되 일부에 대해 랜덤 식 수시 점검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받은 137개 교회 모두 행정명령을 준수해 제한명령 연장 없이 마무리됐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41개 위반 교회 중 고의적이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21개 교회를 제외하고 고의로 예방수칙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점검활동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는 기존 예방수칙에 ‘공무원 현장조사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제한내용을 추가해 오는 12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합예배를 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수칙의 준수를 법에 따라 요구한 것뿐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정치관여나 정치의 종교관여는 금지되고 정치의 종교지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종교의 정치지배나 종교에 대한 특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종교단체라해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특별취급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신 교계 지도자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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