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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321곳 감사 선임 실패
주총 의결 정족수 미달 등 이유
3%룰 규제 높은 벽…2배 급증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 등으로 감사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가 3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3년째를 맞으면서 감사 선임 시기가 돌아온 상장사가 많았던 데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규제의 벽이 높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4면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기주총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열린 정기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되지 않은 상장사는 총 32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149개)에 비해 2.1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일부 감사위원만 선임되는 등 의결 정족수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12개에 달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 3%룰 때문이라고 부결 사유를 콕 집어 적시한 상장사는 296개였다.

지난달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2279개로, 적어도 상장사 10곳 중 1곳 이상은 감사 선임이 불발된 셈이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가 252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68개), 코넥스(1개) 순이었다. 웅진, STX엔진, CJ씨푸드 등 대기업도 있었다.

올해 감사 선임 부결 사례는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018년 56개, 2019년 149개였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3%룰도 상장사의 발목을 잡았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로, 소액주주의 참여가 저조한 중소기업들은 특히 감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영이엔씨, 에이프런티어, 나노 등은 감사 선임뿐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 등 부의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전자투표도 대안이 되진 못했다. 이번에 의결정족수 문제로 감사 선임을 못한 312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278개(89.1%)나 됐다.

상장사가 감사 선임을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상법 386조, 415조에 의해 새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 기존 감사가 업무를 유지하게 돼있다. 기존 감사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이 일시 감사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높이거나 소액주주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주총보다 임시주총은 주주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감사를 선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섀도보팅 폐지, 3%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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