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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마포구 주점서 김웅 기자 어깨·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
金,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재판…孫, 지난달 공판 증인 출석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 과정에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JTBC 정규직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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