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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첫 RP매입 실시…5.25조 전액낙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확충 방침에 따라 2일 5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단행했다. 한은이 무제한 돈 풀기 행보에 본격 나선 것이다.

한은은 이날 시장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했다. 한은은 이날 91일물 RP를 모집했고, 응찰된 5조2500억원 전액 낙찰했다.

이날 모집금리는 0.78%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91일물 통화안정증권 민평3사의 수익률, 최종호가 수익률, 직전 RP매입 평균금리, 증권사 RP 조달금리 등 제반 수익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시장의 기대 수준보다 높단 지적에 대해선 “금번 RP 매입 모집금리 상한을 ‘기준금리+10bp(1bp=0.01%포인트)’인 0.85% 이내로 발표한 가운데 모집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RP 매각 금리는 차입금리, RP 매입 금리는 대출 금리의 성격을 가지며 전자가 후자를 상회하는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며 “7일물 이내 RP 매각·매입은 모두 기준금리를 고정금리로 사용하나 기간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91일물 RP 매입 금리가 7일물 RP 매각 금리(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 금리가 매각 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 차액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전용되면서 응찰 규모가 필요 이상 과다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무제한 공급시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RP 매입 입찰을 하되 4월 첫 입찰 일정에 한해 목요일인 이날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펼치는 양적완화(QE)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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