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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가능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주식 투자자 편의 강화”
연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로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두나무가 자사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이 접수돼 매칭이 되면, 직접 매칭결과를 삼성증권에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증권 시스템 상에서 결제 등 거래를 해야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증권사 별도 매매 주문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곧바로 매매 주문을 재출할 수 있게 됐다.

두나무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 간 이용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두나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 및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돼 기쁘다”며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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