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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스크 800만장 불법 제조·판매업자 구속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탈세 혐의도 적용
자가격리 무단이탈 디자이너도 재판에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를 벌인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일 마스크 800만 장을 허가없이 불법 제조·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를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 모씨에 대해 약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 박 모씨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용과 정도를 비롯해 범행 가담 경위, 피의자 지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날 자가격리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한 디자이너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일 환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치료 대상이 됐는데도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A 씨는 최종적으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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